전세보증금 21억 원 빼돌린 건물주 부자 송치
입력 2025.08.19 (21:46)
수정 2025.08.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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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부친인 70대 남성 B 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 4곳에서 살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에게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젊은 층으로, 많게는 1억 9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 4곳에서 살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에게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젊은 층으로, 많게는 1억 9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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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21억 원 빼돌린 건물주 부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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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21:46:24
- 수정2025-08-19 21:51:28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부친인 70대 남성 B 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 4곳에서 살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에게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젊은 층으로, 많게는 1억 9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 4곳에서 살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에게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젊은 층으로, 많게는 1억 9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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