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기금’ 출연금 없이 5년 연장 추진
입력 2025.08.19 (21:47)
수정 2025.08.19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존속 기한이 2030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돼 이달 기준 236억 원 중 1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년 일반회계 50억 원을 출연하는 건 중단하되, 연간 12억 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돼 이달 기준 236억 원 중 1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년 일반회계 50억 원을 출연하는 건 중단하되, 연간 12억 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정마을 기금’ 출연금 없이 5년 연장 추진
-
- 입력 2025-08-19 21:47:51
- 수정2025-08-19 21:52:49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존속 기한이 2030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돼 이달 기준 236억 원 중 1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년 일반회계 50억 원을 출연하는 건 중단하되, 연간 12억 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돼 이달 기준 236억 원 중 1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년 일반회계 50억 원을 출연하는 건 중단하되, 연간 12억 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