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들 흉기 협박·스토킹 등 30대 징역 3년

입력 2025.08.20 (21:53) 수정 2025.08.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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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에게는 2주 동안 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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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여성들 흉기 협박·스토킹 등 30대 징역 3년
    • 입력 2025-08-20 21:53:42
    • 수정2025-08-20 21:56:40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에게는 2주 동안 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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