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들 흉기 협박·스토킹 등 30대 징역 3년
입력 2025.08.20 (21:53)
수정 2025.08.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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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에게는 2주 동안 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에게는 2주 동안 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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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여성들 흉기 협박·스토킹 등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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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21:53:42
- 수정2025-08-20 21:56:40

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에게는 2주 동안 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위협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에게는 2주 동안 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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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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