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명 유기·매매한 40대 남녀 징역형
입력 2025.08.21 (21:56)
수정 2025.08.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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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자신들이 낳은 남자 아이를 인터넷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한 부부에게 넘긴 데 이어 2018년에도 입양 글을 올려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자신들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자신들이 낳은 남자 아이를 인터넷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한 부부에게 넘긴 데 이어 2018년에도 입양 글을 올려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자신들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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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2명 유기·매매한 40대 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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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21:56:33
- 수정2025-08-21 21:59:39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자신들이 낳은 남자 아이를 인터넷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한 부부에게 넘긴 데 이어 2018년에도 입양 글을 올려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자신들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자신들이 낳은 남자 아이를 인터넷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한 부부에게 넘긴 데 이어 2018년에도 입양 글을 올려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자신들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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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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