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영양사 폐암 산재…교육청 “환경개선 속도”

입력 2025.08.22 (07:57) 수정 2025.08.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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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나 복무, 급여 안내 등을 지원하고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대 여섯 달까지 유급 휴직을 지원하는 '산재 회복 지원제도'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3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6개 학교에서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대상 학교 189곳 가운데 141곳에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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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영양사 폐암 산재…교육청 “환경개선 속도”
    • 입력 2025-08-22 07:57:16
    • 수정2025-08-22 10:18:59
    뉴스광장(제주)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나 복무, 급여 안내 등을 지원하고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대 여섯 달까지 유급 휴직을 지원하는 '산재 회복 지원제도'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3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6개 학교에서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대상 학교 189곳 가운데 141곳에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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