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절차 개시
입력 2025.08.22 (08:44)
수정 2025.08.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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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어제(21일),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두 기관 관계자는 직접 출석해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무단 설치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구시는 공단과 사전 협의할 대상이 아니며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 기관 관계자는 직접 출석해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무단 설치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구시는 공단과 사전 협의할 대상이 아니며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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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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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08:44:53
- 수정2025-08-22 09:40:27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어제(21일),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두 기관 관계자는 직접 출석해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무단 설치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구시는 공단과 사전 협의할 대상이 아니며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 기관 관계자는 직접 출석해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무단 설치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구시는 공단과 사전 협의할 대상이 아니며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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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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