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 “무죄 추정 원칙 무시 징계 관행 멈춰야”

입력 2025.08.22 (19:24) 수정 2025.08.22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완산경찰서 전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징계 절차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이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조치를 먼저 한 뒤 당사자에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경찰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진 직위를 해제하되,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직장협 “무죄 추정 원칙 무시 징계 관행 멈춰야”
    • 입력 2025-08-22 19:24:05
    • 수정2025-08-22 19:26:11
    뉴스7(전주)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완산경찰서 전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징계 절차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이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조치를 먼저 한 뒤 당사자에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경찰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진 직위를 해제하되,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