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5.08.22 (21:50) 수정 2025.08.2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에는 벌금 1억 원이, 하청업체에는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 망지망 등의 안전 조치 없이 2층 발코에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
    • 입력 2025-08-22 21:50:18
    • 수정2025-08-22 21:58:34
    뉴스9(대전)
아파트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에는 벌금 1억 원이, 하청업체에는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 망지망 등의 안전 조치 없이 2층 발코에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