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연쇄 추돌 외국인 징역형·치료감호

입력 2025.08.22 (22:12) 수정 2025.08.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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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주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훔친 차로 6km가량을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아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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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차로 연쇄 추돌 외국인 징역형·치료감호
    • 입력 2025-08-22 22:12:13
    • 수정2025-08-22 22:20:28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주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훔친 차로 6km가량을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아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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