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25.08.25 (08:51) 수정 2025.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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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어제(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못한 데다,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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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경남도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환영”
    • 입력 2025-08-25 08:51:39
    • 수정2025-08-25 09:59:08
    뉴스광장(창원)
진보당 경남도당이 어제(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못한 데다,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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