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25.08.25 (10:48) 수정 2025.08.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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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 3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청탁한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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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 입력 2025-08-25 10:48:02
    • 수정2025-08-25 15:32:28
    930뉴스(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 3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청탁한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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