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환영…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해야”
입력 2025.08.27 (09:28)
수정 2025.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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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 가압류나 원청의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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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환영…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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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7 09:28:27
- 수정2025-08-27 10:17:06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 가압류나 원청의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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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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