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환영…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해야”

입력 2025.08.27 (09:28) 수정 2025.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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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 가압류나 원청의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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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 환영…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해야”
    • 입력 2025-08-27 09:28:27
    • 수정2025-08-27 10:17:06
    뉴스광장(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 가압류나 원청의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 신설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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