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인사 청문회를 검증한다

입력 2006.02.0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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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장이 되었는지,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은 무엇인지 정은창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 년부터 시작된 인사 청문회, 이번부터 장관급 국무위원도 포함돼 청문 대상은 모두 5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는지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종석 청문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친북좌파면 친북좌파라고 왜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걸 국민 모두에게 검증 못받느냐"

<유시민 청문회>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갑자기 유시민 장관 내정자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띄고 교육위에서 갑자기 여기로 오게됐다"

특히 의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은 뒤 정작 답변은 듣지는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이종석 청문회>

전여옥: "왜 어디 게재했는지 안 밝혔나, 당연히 밝혀야지"

이종석: "제가 논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거기 대해서는 제가 부주의해서"

전여옥: 그렇다면 이것보다 못한 논문들도 많이 썼던데 이 정도면 논문이라고 볼만한데… 다음 질문입니다."

의원들은 정부측의 자료 비협조 속에 하루 이틀에 불과한 청문회로 제대로 검증하기가 무리라고 말합니다.

연방대법관과 장,차관 등 만 6천여 명의 공직자에 대해 FBI 조사와 여론 검증,청문회 등 5 단계로 철저히 검증하는 미국의 예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이남영 (숙명여대 교수) "운영 메커니즘을 배우려하지않고 형식적인 틀만 자꾸 빌려오려고 하고 그래서 유명무실화합니다."

대법원장 총리 등과 달리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표결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된다는 여당과 이 정도라도 청문회가 있는게 낫다는 야당의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장관 내정부터 임명까지 최고 한 달 정도 걸리는 행정 공백 문제와 위증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도 인사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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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인사 청문회를 검증한다
    • 입력 2006-02-08 21:07: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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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장이 되었는지,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은 무엇인지 정은창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 년부터 시작된 인사 청문회, 이번부터 장관급 국무위원도 포함돼 청문 대상은 모두 5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는지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종석 청문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친북좌파면 친북좌파라고 왜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걸 국민 모두에게 검증 못받느냐" <유시민 청문회>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갑자기 유시민 장관 내정자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띄고 교육위에서 갑자기 여기로 오게됐다" 특히 의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은 뒤 정작 답변은 듣지는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이종석 청문회> 전여옥: "왜 어디 게재했는지 안 밝혔나, 당연히 밝혀야지" 이종석: "제가 논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거기 대해서는 제가 부주의해서" 전여옥: 그렇다면 이것보다 못한 논문들도 많이 썼던데 이 정도면 논문이라고 볼만한데… 다음 질문입니다." 의원들은 정부측의 자료 비협조 속에 하루 이틀에 불과한 청문회로 제대로 검증하기가 무리라고 말합니다. 연방대법관과 장,차관 등 만 6천여 명의 공직자에 대해 FBI 조사와 여론 검증,청문회 등 5 단계로 철저히 검증하는 미국의 예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이남영 (숙명여대 교수) "운영 메커니즘을 배우려하지않고 형식적인 틀만 자꾸 빌려오려고 하고 그래서 유명무실화합니다." 대법원장 총리 등과 달리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표결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된다는 여당과 이 정도라도 청문회가 있는게 낫다는 야당의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장관 내정부터 임명까지 최고 한 달 정도 걸리는 행정 공백 문제와 위증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도 인사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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