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병원’ 공개 의미와 파장

입력 2006.02.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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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병원의 선택을 돕기 위한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됐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의 의미와 파장을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의원을 공개한 것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 제왕절개 시술이 적은 의료기관이 공개됐지만, 항생제 처방이 많은 병의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이은미 (참여연대 간사): "알권리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전격공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항생제 처방율도 한 원인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의 경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지난 2004년 3분기 61%에서 지난해 3분기엔 6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생제 처방 상위 병원 공개는 지금까지 모범적인 사례를 공개했던 것과는 달라 자칫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 처방율이 낮은 병원은 질 높은 좋은 병원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항생제 처방율이 병의원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인돼 잘못된 판단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로 인해 인후염 등의 염증이 생겼을 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도 항생제 처방을 기피해 병을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칫 환자 개개인의 상태가 배제된 획일적인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이사): "항생제 사용은 질병의 다양성이나 환자의 특수성, 해당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하지만, 더 이상 의료정보를 의료계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정보 공개가 대세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 빨리 낫기 위해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의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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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병원’ 공개 의미와 파장
    • 입력 2006-02-09 20:57: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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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병원의 선택을 돕기 위한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됐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의 의미와 파장을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의원을 공개한 것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 제왕절개 시술이 적은 의료기관이 공개됐지만, 항생제 처방이 많은 병의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이은미 (참여연대 간사): "알권리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전격공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항생제 처방율도 한 원인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의 경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지난 2004년 3분기 61%에서 지난해 3분기엔 6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생제 처방 상위 병원 공개는 지금까지 모범적인 사례를 공개했던 것과는 달라 자칫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 처방율이 낮은 병원은 질 높은 좋은 병원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항생제 처방율이 병의원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인돼 잘못된 판단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로 인해 인후염 등의 염증이 생겼을 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도 항생제 처방을 기피해 병을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칫 환자 개개인의 상태가 배제된 획일적인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이사): "항생제 사용은 질병의 다양성이나 환자의 특수성, 해당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하지만, 더 이상 의료정보를 의료계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정보 공개가 대세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 빨리 낫기 위해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의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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