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첫 손배 책임

입력 2000.05.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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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PC통신 게시판에서 한 인기가수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손해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동
혁 기자입니다.
⊙ 최동혁 기자 :
한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게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 박혜림 / 네티즌 :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표현이 많은 데 사이버 공간일수록
예의가 필요하죠.
⊙ 최동혁 기자 :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한 인기 여가수 팬클럽 공개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안 모씨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저속한 용어가 범람하고 허위사
실을 유포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심해져 법적 제한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순옥 / 변호사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해가 치명적이며 피해 복구가 어려워서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최동혁 기자 :
그 동안 PC통신 게시판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 적은
있으나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 올린 글에 대해 법원이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
음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일반 네티즌들간의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 무단 유포 행위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동
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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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첫 손배 책임
    • 입력 2000-05-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PC통신 게시판에서 한 인기가수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손해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동 혁 기자입니다. ⊙ 최동혁 기자 : 한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게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 박혜림 / 네티즌 :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표현이 많은 데 사이버 공간일수록 예의가 필요하죠. ⊙ 최동혁 기자 :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한 인기 여가수 팬클럽 공개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안 모씨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저속한 용어가 범람하고 허위사 실을 유포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심해져 법적 제한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순옥 / 변호사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해가 치명적이며 피해 복구가 어려워서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최동혁 기자 : 그 동안 PC통신 게시판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 적은 있으나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 올린 글에 대해 법원이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 음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일반 네티즌들간의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 무단 유포 행위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동 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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