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비 문제 지연도 ‘나 몰라라’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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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항공사들이 정비를 이유로 출발을 갑자기 늦추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는 항공사의 면책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가려던 이창연 씨는 이륙이 늦어져 6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던 항공사는 계속된 질문에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을 뿐 출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창연(항공기 출발 지연 피해자):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애들 보려고 하루 휴가낸 게 물거품이 돼 억울했죠."
정비 문제로 출발이 늦어졌지만 항공사측의 보상을 받지 못해 소보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03년 168건,2004년 19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02건이었습니다.
보상을 받아봐야 3,4 만원 가량의 항공요금 할인권 정도, 이를 받는 경우도 20%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은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면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비로 이륙이 늦어지는 경우는 악천후로 인한 지연처럼 불가항력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영호(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는 면책사항을 악용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측은 정비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 "항공기 정비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확보 조치인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분쟁이 생겨 소보원이 구체적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보안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내역 등을 소보원에 제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정비를 이유로 출발을 갑자기 늦추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는 항공사의 면책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가려던 이창연 씨는 이륙이 늦어져 6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던 항공사는 계속된 질문에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을 뿐 출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창연(항공기 출발 지연 피해자):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애들 보려고 하루 휴가낸 게 물거품이 돼 억울했죠."
정비 문제로 출발이 늦어졌지만 항공사측의 보상을 받지 못해 소보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03년 168건,2004년 19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02건이었습니다.
보상을 받아봐야 3,4 만원 가량의 항공요금 할인권 정도, 이를 받는 경우도 20%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은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면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비로 이륙이 늦어지는 경우는 악천후로 인한 지연처럼 불가항력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영호(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는 면책사항을 악용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측은 정비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 "항공기 정비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확보 조치인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분쟁이 생겨 소보원이 구체적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보안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내역 등을 소보원에 제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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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정비 문제 지연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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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1 21:23:1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최근 항공사들이 정비를 이유로 출발을 갑자기 늦추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는 항공사의 면책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가려던 이창연 씨는 이륙이 늦어져 6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던 항공사는 계속된 질문에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을 뿐 출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창연(항공기 출발 지연 피해자):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애들 보려고 하루 휴가낸 게 물거품이 돼 억울했죠."
정비 문제로 출발이 늦어졌지만 항공사측의 보상을 받지 못해 소보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03년 168건,2004년 19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02건이었습니다.
보상을 받아봐야 3,4 만원 가량의 항공요금 할인권 정도, 이를 받는 경우도 20%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은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면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비로 이륙이 늦어지는 경우는 악천후로 인한 지연처럼 불가항력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영호(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는 면책사항을 악용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측은 정비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 "항공기 정비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확보 조치인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분쟁이 생겨 소보원이 구체적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보안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내역 등을 소보원에 제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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