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비 문제 지연도 ‘나 몰라라’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항공사들이 정비를 이유로 출발을 갑자기 늦추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는 항공사의 면책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가려던 이창연 씨는 이륙이 늦어져 6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던 항공사는 계속된 질문에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을 뿐 출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창연(항공기 출발 지연 피해자):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애들 보려고 하루 휴가낸 게 물거품이 돼 억울했죠."

정비 문제로 출발이 늦어졌지만 항공사측의 보상을 받지 못해 소보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03년 168건,2004년 19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02건이었습니다.

보상을 받아봐야 3,4 만원 가량의 항공요금 할인권 정도, 이를 받는 경우도 20%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은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면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비로 이륙이 늦어지는 경우는 악천후로 인한 지연처럼 불가항력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영호(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는 면책사항을 악용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측은 정비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 "항공기 정비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확보 조치인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분쟁이 생겨 소보원이 구체적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보안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내역 등을 소보원에 제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사, 정비 문제 지연도 ‘나 몰라라’
    • 입력 2006-02-21 21:23:1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최근 항공사들이 정비를 이유로 출발을 갑자기 늦추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는 항공사의 면책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가려던 이창연 씨는 이륙이 늦어져 6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던 항공사는 계속된 질문에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을 뿐 출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창연(항공기 출발 지연 피해자):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애들 보려고 하루 휴가낸 게 물거품이 돼 억울했죠." 정비 문제로 출발이 늦어졌지만 항공사측의 보상을 받지 못해 소보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03년 168건,2004년 19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02건이었습니다. 보상을 받아봐야 3,4 만원 가량의 항공요금 할인권 정도, 이를 받는 경우도 20%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은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면 운임의 최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비로 이륙이 늦어지는 경우는 악천후로 인한 지연처럼 불가항력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영호(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는 면책사항을 악용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측은 정비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 "항공기 정비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확보 조치인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분쟁이 생겨 소보원이 구체적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보안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내역 등을 소보원에 제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