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안락사’ 어머니 기소 면제

입력 2006.02.28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03년 프랑스에서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안락사를 주도한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 어머니와 당시 안락사를 도운 의사에 대해 기소 면제를 판결했습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들.

이 아들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간청하는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같은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진정제를 과다 주사해 이틀만에 숨지게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소된 의사는 이 아들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최고 5년형 이 의사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프랑스 법원은 오늘 담당검사의 의견을 받아 들여 기소 면제를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어머니와 의사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압박을 감안하면 면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안락사를 도운 이 사건이 일어난 뒤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에는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佛, ‘안락사’ 어머니 기소 면제
    • 입력 2006-02-28 07:22:1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난 2003년 프랑스에서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안락사를 주도한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 어머니와 당시 안락사를 도운 의사에 대해 기소 면제를 판결했습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들. 이 아들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간청하는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같은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진정제를 과다 주사해 이틀만에 숨지게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소된 의사는 이 아들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최고 5년형 이 의사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프랑스 법원은 오늘 담당검사의 의견을 받아 들여 기소 면제를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어머니와 의사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압박을 감안하면 면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안락사를 도운 이 사건이 일어난 뒤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에는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