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2004년부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달 21일 현직 도의원이 산불감시원 11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음식값 17만 원을 본인이 계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은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80만 원씩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진해시 웅동2동 주민 1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1인당 밥값은 2만 2천 원, 하지만, 내야 할 과태료는 무려 110만 원입니다.
<인터뷰> 석종근(진해시 선관위 지도계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에서는 시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일일주점 무료이용권 10만 원어치를 받은 사람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진주에서는 배 1상자를 공짜로 받았다가 6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경남에서만 모두 4건, 전국적으로는 23건의 50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적발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경남도 선관위 홍보과장: “초대를 받았을 때는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만 50배 과태료가 금품 향응 선거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달 21일 현직 도의원이 산불감시원 11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음식값 17만 원을 본인이 계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은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80만 원씩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진해시 웅동2동 주민 1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1인당 밥값은 2만 2천 원, 하지만, 내야 할 과태료는 무려 110만 원입니다.
<인터뷰> 석종근(진해시 선관위 지도계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에서는 시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일일주점 무료이용권 10만 원어치를 받은 사람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진주에서는 배 1상자를 공짜로 받았다가 6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경남에서만 모두 4건, 전국적으로는 23건의 50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적발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경남도 선관위 홍보과장: “초대를 받았을 때는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만 50배 과태료가 금품 향응 선거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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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배 과태료’ 적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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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04 20:23:16
<앵커 멘트>
지난 2004년부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달 21일 현직 도의원이 산불감시원 11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음식값 17만 원을 본인이 계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은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80만 원씩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진해시 웅동2동 주민 1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1인당 밥값은 2만 2천 원, 하지만, 내야 할 과태료는 무려 110만 원입니다.
<인터뷰> 석종근(진해시 선관위 지도계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에서는 시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일일주점 무료이용권 10만 원어치를 받은 사람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진주에서는 배 1상자를 공짜로 받았다가 6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경남에서만 모두 4건, 전국적으로는 23건의 50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적발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경남도 선관위 홍보과장: “초대를 받았을 때는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만 50배 과태료가 금품 향응 선거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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