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06.04.06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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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이 낮아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김원기(국회의장):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는 재석 260명에 찬성 149표 반대와 기권 무효 합쳐 111표, 그래서 찬성률 57.3%로 정족수를 조금 넘겼습니다.
<인터뷰>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생각보다 반대가 많네요.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막아왔던 세력이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녹취>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의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나다."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최연희 의원 보좌관: " (결의안은) 예상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 단체들은 표결 결과에 실망한다면서 결의안대로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이 낮아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김원기(국회의장):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는 재석 260명에 찬성 149표 반대와 기권 무효 합쳐 111표, 그래서 찬성률 57.3%로 정족수를 조금 넘겼습니다.
<인터뷰>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생각보다 반대가 많네요.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막아왔던 세력이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녹취>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의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나다."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최연희 의원 보좌관: " (결의안은) 예상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 단체들은 표결 결과에 실망한다면서 결의안대로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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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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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06 21:22: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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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이 낮아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김원기(국회의장):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는 재석 260명에 찬성 149표 반대와 기권 무효 합쳐 111표, 그래서 찬성률 57.3%로 정족수를 조금 넘겼습니다.
<인터뷰>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생각보다 반대가 많네요.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막아왔던 세력이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녹취>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의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나다."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최연희 의원 보좌관: " (결의안은) 예상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 단체들은 표결 결과에 실망한다면서 결의안대로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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