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폐암 환자 좌측 폐 수술
입력 2006.04.07 (22:0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70대 암환자가 의료진의 실수로 한달에 두차례나 대수술을 받은 생 고생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오른쪽 폐에 있었는데 왼쪽 폐를 수술했었다고 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말 73살의 최씨는 오른쪽 폐에 암세포가 자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만에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수술한 폐는 엉뚱하게도 왼쪽 폐였습니다.
떼어낸 종양도 악성이 아닌 양성이었습니다.
<녹취>최모 씨 (당사자): "퇴원하기 하루 전인데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오른쪽에 암이 있는데 왼쪽 기관지에 무슨 혹같은게 있어서 그걸 수술했다고 그러는거에요. 정신나간 사람이지..."
최씨는 결국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한 달 만에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은 최 씨.
재수술 뒤 엿새간 의식을 잃고 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화녹취>담당의사: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의사들끼리 말로만 얘기가 된거죠. 실수한거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최 씨 가족들은 6천여 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70대 암환자가 의료진의 실수로 한달에 두차례나 대수술을 받은 생 고생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오른쪽 폐에 있었는데 왼쪽 폐를 수술했었다고 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말 73살의 최씨는 오른쪽 폐에 암세포가 자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만에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수술한 폐는 엉뚱하게도 왼쪽 폐였습니다.
떼어낸 종양도 악성이 아닌 양성이었습니다.
<녹취>최모 씨 (당사자): "퇴원하기 하루 전인데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오른쪽에 암이 있는데 왼쪽 기관지에 무슨 혹같은게 있어서 그걸 수술했다고 그러는거에요. 정신나간 사람이지..."
최씨는 결국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한 달 만에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은 최 씨.
재수술 뒤 엿새간 의식을 잃고 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화녹취>담당의사: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의사들끼리 말로만 얘기가 된거죠. 실수한거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최 씨 가족들은 6천여 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측 폐암 환자 좌측 폐 수술
-
- 입력 2006-04-07 21:30:1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70대 암환자가 의료진의 실수로 한달에 두차례나 대수술을 받은 생 고생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오른쪽 폐에 있었는데 왼쪽 폐를 수술했었다고 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말 73살의 최씨는 오른쪽 폐에 암세포가 자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만에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수술한 폐는 엉뚱하게도 왼쪽 폐였습니다.
떼어낸 종양도 악성이 아닌 양성이었습니다.
<녹취>최모 씨 (당사자): "퇴원하기 하루 전인데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오른쪽에 암이 있는데 왼쪽 기관지에 무슨 혹같은게 있어서 그걸 수술했다고 그러는거에요. 정신나간 사람이지..."
최씨는 결국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한 달 만에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은 최 씨.
재수술 뒤 엿새간 의식을 잃고 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화녹취>담당의사: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의사들끼리 말로만 얘기가 된거죠. 실수한거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최 씨 가족들은 6천여 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