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살인’ 잇단 추가 자백…정말인가

입력 2006.05.01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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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정모씨가 잇달아 추가범행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살인범 유영철이 진술을 번복했던 서울 이문동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데 증거확보가 관건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은 재작년 이문동 20대 여성 살인사건.

미제가 될 뻔 했던 이 사건을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정 모 씨가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또 경기도 군포에서 우유 배달원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5건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현장 검증에서도 태연하게 상황을 재연하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녹취>정 모씨(연쇄 살인 용의자) : "남자가 소리 지르고 나오는 쪽이, 한 번 보면 알겠는데..."

이에 따라 정씨의 범행은 18건에, 지역도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피해자도 사망 8명, 중상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2건 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70여 점의 압수품을 의뢰했지만, 범행 흔적이 상당 부분 씻겨 나가 분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뷰>정철수(서울 영등포경찰서장) :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황 증거들을 충분히 보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웅심에 들뜬 용의자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이상현(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 "이왕이면 더 규모가 큰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경찰은 내일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받아 혐의를 확정한 뒤, 모레 정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큰 변수가 없는 한 정씨의 상당수 혐의들이 증거가 없이 자백만 있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법정에서 뒤엎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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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동 살인’ 잇단 추가 자백…정말인가
    • 입력 2006-05-01 21:15: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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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정모씨가 잇달아 추가범행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살인범 유영철이 진술을 번복했던 서울 이문동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데 증거확보가 관건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은 재작년 이문동 20대 여성 살인사건. 미제가 될 뻔 했던 이 사건을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정 모 씨가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또 경기도 군포에서 우유 배달원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5건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현장 검증에서도 태연하게 상황을 재연하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녹취>정 모씨(연쇄 살인 용의자) : "남자가 소리 지르고 나오는 쪽이, 한 번 보면 알겠는데..." 이에 따라 정씨의 범행은 18건에, 지역도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피해자도 사망 8명, 중상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2건 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70여 점의 압수품을 의뢰했지만, 범행 흔적이 상당 부분 씻겨 나가 분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뷰>정철수(서울 영등포경찰서장) :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황 증거들을 충분히 보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웅심에 들뜬 용의자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이상현(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 "이왕이면 더 규모가 큰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경찰은 내일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받아 혐의를 확정한 뒤, 모레 정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큰 변수가 없는 한 정씨의 상당수 혐의들이 증거가 없이 자백만 있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법정에서 뒤엎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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