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재건축·청약’ 쉬워진다…부동산에 훈풍?

입력 2014.09.01 (21:11) 수정 2014.09.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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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청약제도도 단순하게 고쳤습니다.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 셈입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홥니다. 법에 지자체 조례까지 합쳐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30년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년, 88년 아파트는 4년 등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 당겨집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지는데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환경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등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도 단순하게 바뀌는데요, 청약통장도 종합저축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기간과 납입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물량은 40%를 가점제로 정하는데 지자체 장이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감점제도 사라집니다.

도심의 재건축은 활성화하고 청약 요건은 완화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수혜를 입게 되는 곳은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아파트들입니다.

대부분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지어져 재건축 추진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고, 용적률도 비교적 낮아 최대 용적률 300%로 재건축할 경우 사업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만 모두 18만 8천 가구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신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조성은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를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200% 안팎인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많다 보니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승기(공인중개사) : "고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새 집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나이 드신 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청약 1순위 요건 완화로 분양 시장에 투기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위원) :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시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올 가을 이사철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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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21:12:11
    • 수정2014-09-01 2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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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청약제도도 단순하게 고쳤습니다.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 셈입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홥니다. 법에 지자체 조례까지 합쳐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30년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년, 88년 아파트는 4년 등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 당겨집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지는데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환경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등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도 단순하게 바뀌는데요, 청약통장도 종합저축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기간과 납입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물량은 40%를 가점제로 정하는데 지자체 장이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감점제도 사라집니다.

도심의 재건축은 활성화하고 청약 요건은 완화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수혜를 입게 되는 곳은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아파트들입니다.

대부분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지어져 재건축 추진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고, 용적률도 비교적 낮아 최대 용적률 300%로 재건축할 경우 사업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만 모두 18만 8천 가구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신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조성은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를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200% 안팎인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많다 보니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승기(공인중개사) : "고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새 집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나이 드신 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청약 1순위 요건 완화로 분양 시장에 투기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위원) :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시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올 가을 이사철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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