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사상 첫 지진피해 보상…현실성이 관건

입력 2016.09.21 (21:21) 수정 2016.09.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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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가 이르면 내일(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진 발생 열흘 만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을 복구할 때, 국비가 50%에서 75%로 늘어나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파손은 동당 최대 900만 원, 절반 파손은 450만 원이 지급되고, 복구비용의 60%에 대한 융자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데다,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하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건물에 기와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복구비용은 무려 1억 4천여만 원, 기와에 물이 스며들어 4만 여 장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인터뷰> 이풍녀(경북 경주시 황남동) : "올라가서 보니까 기와가 쓸 게 하나도 없어.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들떴어, 거붕이 등처럼. 물이 들어가서..."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같은 기와장 파손은 공식 피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파나 반파, 침수만 피해로 인정할 뿐 기와나 담장 파손 등은 적용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항목을 신설해도 보상금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욱(경주 부시장) :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기와집을 한옥을 유지해 왔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 "입은 피해를 전부다 보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선이 중요한 것인가를 상의를 해서 보상할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지진 피해 조사, 적절한 보상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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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사상 첫 지진피해 보상…현실성이 관건
    • 입력 2016-09-21 21:24:32
    • 수정2016-09-21 2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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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가 이르면 내일(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진 발생 열흘 만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을 복구할 때, 국비가 50%에서 75%로 늘어나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파손은 동당 최대 900만 원, 절반 파손은 450만 원이 지급되고, 복구비용의 60%에 대한 융자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데다,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하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건물에 기와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복구비용은 무려 1억 4천여만 원, 기와에 물이 스며들어 4만 여 장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인터뷰> 이풍녀(경북 경주시 황남동) : "올라가서 보니까 기와가 쓸 게 하나도 없어.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들떴어, 거붕이 등처럼. 물이 들어가서..."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같은 기와장 파손은 공식 피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파나 반파, 침수만 피해로 인정할 뿐 기와나 담장 파손 등은 적용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항목을 신설해도 보상금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욱(경주 부시장) :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기와집을 한옥을 유지해 왔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 "입은 피해를 전부다 보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선이 중요한 것인가를 상의를 해서 보상할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지진 피해 조사, 적절한 보상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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