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④ ‘부활의 길 있다?’… ‘선거사범 절반이 사면·복권’

입력 2016.03.04 (17:12) 수정 2016.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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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79조 1항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은 구체적인 원칙 없이 정치적인 국면 전환, 정치적 거래를 위해 사용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정치인들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실형이 확정되어도 나중에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전과 예비후보자 4명 중 1명이 사면 또는 복권돼'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대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2월 19일 기준)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자 564명 가운데 24.5%인 138명이 사면을 받거나 복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면을 받은 경우는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시국사범 등에 해당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사문서 위·변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 '선거사범 사면 27.9%·복권 51.5%'

특히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대거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들도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68명 가운데 사면을 받은 사람은 19명으로 27.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을 어겨도 4명 가운데 1명은 사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복권된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선거사범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가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정 선거를 치르다 적발돼 처벌됐어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되찾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린 것입니다.



■ 선거법 위반 뒤 사면... 정당별로 보니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사면을 받은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을 한 예비후보가 35명이었고 이 가운데 19명(54.3%)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을 한 예비후보가 14명이었고 이 가운데 10명(71.4%)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법위반 후보 10명 가운데 4명(40%)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치자금·뇌물 받아도 사면·복권 적지 않아

뇌물과 비슷하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자들도 17명 가운데 4명 (23.5%)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된 뇌물 사범도 3명 가운데 2명이 사면이나 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병역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후보자들도, 직권을 남용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예비후보자들도 사면이나 복권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행정부에서 최초로 제출한 법안은 다름 아닌 '사면법' (1948년8월 30일 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제1공화국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04 차례의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실형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석방 후 5년 정도 지나야 사면 청원을 할 수 있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 예비후보, 지도로 확인하세요!'

같은 전과자라고 해도 속내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직접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전과 이력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비후보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 위 각각의 선거구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지도는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전날인 3월 23일까지 운영되고, 새로운 예비후보 등록자와 사퇴자 등의 정보는 하루 한번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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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④ ‘부활의 길 있다?’… ‘선거사범 절반이 사면·복권’
    • 입력 2016-03-04 17:12:50
    • 수정2016-03-04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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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79조 1항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은 구체적인 원칙 없이 정치적인 국면 전환, 정치적 거래를 위해 사용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정치인들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실형이 확정되어도 나중에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전과 예비후보자 4명 중 1명이 사면 또는 복권돼'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대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2월 19일 기준)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자 564명 가운데 24.5%인 138명이 사면을 받거나 복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면을 받은 경우는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시국사범 등에 해당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사문서 위·변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 '선거사범 사면 27.9%·복권 51.5%'

특히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대거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들도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68명 가운데 사면을 받은 사람은 19명으로 27.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을 어겨도 4명 가운데 1명은 사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복권된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선거사범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가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정 선거를 치르다 적발돼 처벌됐어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되찾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린 것입니다.



■ 선거법 위반 뒤 사면... 정당별로 보니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사면을 받은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을 한 예비후보가 35명이었고 이 가운데 19명(54.3%)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을 한 예비후보가 14명이었고 이 가운데 10명(71.4%)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법위반 후보 10명 가운데 4명(40%)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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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행정부에서 최초로 제출한 법안은 다름 아닌 '사면법' (1948년8월 30일 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제1공화국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04 차례의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실형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석방 후 5년 정도 지나야 사면 청원을 할 수 있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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