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

입력 2006.12.22 (07:51)

<앵커 멘트>

뼛조각이 검출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과도한 검역을 하고 있다며 압력을 행사하던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지난 1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국내에 반입된 것입니다.

이 쇠고기는 뼛조각이 검출돼 이미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 쇠고기 10.2톤을 정밀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지방 1 그람에 6.26 피코 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잔류 허용 국내 기준치는 그램 당 5 피코 그램이고, EU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그램 당 3 피코 그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오순민(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 "미국 정부에 다이옥신 검출사실을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뼛조각 검출로 세 번씩이나 검역 불합격 처분을 받자 한국 정부가 과도한 검역으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여러 통로를 통해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허용치를 넘어선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쇠고기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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