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뼛조각에 다이옥신 어떻게 되나

입력 2006.12.22 (14:39)

한국에서 가뜩이나 '뼛조각' 문제로 고전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처지가 다이옥신 검출로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향후 추가 조사에서 다이옥신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스템 전반의 치명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번 검출 사태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 수입 쇠고기 다이옥신 기준 초과 '처음'
지금까지 수입 축산물 검역 과정에서 잔류 허용치인 5 피코그램(1조 분의 1그램;pg)/(g fat)을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03년 6월 수입된 칠레산 돼지고기 7.2t에서 7.5pg가 유일했다.
올해 1월과 지난 2003년, 99년에도 각각 다이옥신을 이유로 네덜란드 및 벨기에, 네덜란드, 벨기산 돼지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는 오염된 사료 등을 사용했다는 외신 보도나 유럽 현지 조사에 따른 예방 조치였을 뿐 실제 국내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11월 처음 국내에 다이옥신 잔류 기준이 설정된 뒤 수입 쇠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발견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 검출 함량 6.2pg..어느 수준인가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알려져있으나, 잔류 기준에 대한 통일된 국제 검역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의 다이옥신 잔류 기준치를 뚜렷하게 정해 놓은 곳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정도가 전부다. 가축사육 환경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EU의 경우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다이옥신 허용치를 각각 1pg, 3pg, 2pg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은 생산물을 대상으로 직접 잔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통해 생산 과정 전반에서 최대한 다이옥신 유입을 막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구체적 역학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오염된 사료를 먹었거나, 소가 울타리의 페인트를 핥는 경우에도 다이옥신 함유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내 쇠고기의 경우 기준이 마련된 이후 허용치를 넘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그렇다고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연 상태에도 미량의 다이옥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의 하루 다이옥신 노출 허용치를 체중 1㎏당 최대 4pg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해당 작업장만 수출 중단..美 우리측에 자료 요구
한미 수입 위생조건에 22조에 따르면 다이옥신을 포함한 55종류 잔류 물질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면 수입 물량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되고 해당 작업장의 우리나라 선적도 중단된다. 뼛조각이 발견된 경우 취해지는 조치와 다르지않다.
농림부는 이미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미국측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22일 오전 농림부에 팩스를 보내 우리측의 검사 절차와 사용한 시료 종류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뼛조각의 경우 가공과정의 문제지만 다이옥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육 단계에 걸쳐 원인을 밝혀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사료가 원인이고, 그 특정 사료를 먹은 소가 또 다른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에 공급되는 등의 관련성이 밝혀지면 추가 제재 조치도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해당 작업장으로부터의 수입만 중지된다"며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잉반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측이 지난 12일 요청해 온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적 협의는 연말인데다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등이 겹쳐 사실상 올해 안에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또 내년 초 자리가 마련돼도 양측이 '뼈' 해석 시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 국장은 뼛조각 기준 설정 가능성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하고 있는 14개 나라 가운데 뼛조각 크기 기준을 규정으로 만든 나라는 없다"며 "나프타(NAFTA)를 통해 멕시코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크기와 적발 횟수 등의 기준을 만든 바 있지만 민감한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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