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임금 격차…임금 체계 개편 시급

입력 2007.07.03 (22:11)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뀐 우리은행의 창구직원들, 고용불안은 해소됐지만 정규직과는 직군과 임금체계가 여전히 크게 다릅니다.

<인터뷰> 허민구(우리은행 무기계약직): "아직 직군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와 체계를 적용받고 있고, 저희가 직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이마트 계산원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지만 임금은 백여만 원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처럼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끼어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입니다.

결국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노동시장이 2중 구조에서 3중 구조로 분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점에서는 정규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점에서는 비정규직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은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데다가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인열(비정규직 노동자): "이 업무 한 지 7년차 되고요, 제 연봉이 이번에 올라서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들은 7년차면 적어도 7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결과 전체 사업장의 6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최근 무기계약직이 등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런 왜곡을 개선하려면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식이 아닌 직무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연공급 임금체계를 제대로 손을 못대다 보니까 고용형태별로 차별이 있게 됐는데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은 직무와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사·정 세 주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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