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검찰 회유·협박’ 의혹 곧 결론

입력 2008.02.16 (08:14)

수정 2008.02.16 (08:40)

<앵커 멘트>

이명박 특검팀이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경준 씨의 주장만으로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회유.협박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라며 김경준 씨 측은 특검팀에 MP3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었던 오재원 변호사와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녹취> 오재원 변호사 : "인정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처벌받을 때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경준 씨는 사실대로 얘기한다, 인정한다는 취지가 결국 그게 MB를 빼주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

지난 해 11월 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수사검사가 이명박 당선인을 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김 씨에게 제안했고, 김 씨가 수사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형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김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특검에 제출한 수사 과정 녹음.녹취 자료에는 김 씨가 먼저 계약서 위조를 인정할테니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씨의 주장과 MP3 파일만으로는 회유.협박 의혹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 측의 주장만 가지고 검사들을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해 수사 검사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수사종료일을 일주일 남기고 특검팀이 4갈레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 검사의 회유.협박'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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