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청원 ‘공천 대가 발언’ 규명에 주력

입력 2008.04.28 (08:47)

수정 2008.04.28 (21:10)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친박연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모 위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위원으로부터 지난달 25일 서청원 대표가 특별당비를 받는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 당직자도 불러 서 대표가 특별당비 20억 원을 받고 비례대표 8번을 주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한 일이 있었는 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친박연대가 선관위에 신고한 총선 비용은 모두 42억 원 가운데 홍보비 4억원 가량이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회사 관계자를 불러 친박연대와의 돈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도 소환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양정례 당선인을 재소환한 뒤 이번주 중 서 대표를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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