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A’ 실효 논란…민간 자율 한계

입력 2008.06.22 (21:47)

<앵커 멘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용 QSA' , 이번 협상의 핵심인 이 제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제도인 QSA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작업장은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한국용 QSA, 즉 품질증명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업계 스스로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수출증명프로그램과는 차이가 납니다.

단, 미국 정부가 이를 입증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조치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국의 품질 인증 시스템과 국내 검역 시스템이 같이 결부될 경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업계가 만든 것인 만큼 나중에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려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민간업체가)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을 경우, QSA를 변경시킬 가능성도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가 프로그램 내용을 어기고 수출할 경우 이를 반송할 수는 있지만, 미국 작업장의 승인을 직접 취소할 순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 "QSA 자체는 해당 도축장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며 고시안을 수정하면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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