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새해엔 세금 부담이 줄어 들고 공무원 시험에서 나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달라지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김나나 기자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리포트>
새해에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부터 줄어듭니다.
한 달 급여가 3백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원천징수 세액은 한 달 5만 3천 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3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최소 양도세율도 9% 에서 6%로 완화되고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80%까지 공제 됩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월 소득이 백만 원인 경우 6개월에 2백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백만 원 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그동안 2학년까지만 등록금을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졸업할 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나이 상한 제한은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먹을거리 걱정도 많으셨죠.
이제 빙과류에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됐고 학교 주변 200미터 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불량식품을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