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논란 확산

입력 2009.01.12 (21:59)

<앵커 멘트>

'미네르바'의 구속이 정당한가를 두고도 논란이 큽니다. 김준범 기자가 조목 조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네르바'에 적용된 법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느 정도 피해가 공익을 해친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주민(변호사) : "공익여부가 추상적인 만큼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무조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법감정 아래선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인터뷰>이헌(변호사) : "대체적으로 사회 질서나 시장 질서를 의도적으로 흔드면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과 법원 역시 미네르바 때문에 정부가 22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자체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재판까지 간 경우는 2004년 이후 29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건데 지난해 5건은 모두 촛불집회와 관련돼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여론통제를 위해 사문화된 법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 맞는 법적용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논란도 큽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유명 블로그가 속속 폐쇄됐고, 인터넷 논객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로 옮기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환(유명 블로거/ID : 몽구) : "지메일이나 구글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나와서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보수단체 등은 공익을 저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며 구속은 당연하다고 맞서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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