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잡은 CCTV ‘존재이유’ 부각

입력 2009.01.30 (16:47)

경찰이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38)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TV(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갈수록 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순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의 예상 이동경로에 있는 CCTV 300여개로부터 7천여대의 차량을 찾아내고 소유주들을 일일이 수사하며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방대한 작업을 벌인 끝에 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강씨가 알리바이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자 강씨 집 근처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확인했고 결국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부녀자 7명을 연쇄 살인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붙잡는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CCTV가 검거에까지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셈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경찰이 관리 중인 전국의 방범용 CCTV는 총 8천761대이다.
2006년 말 1천978대에서 이듬해 말 5천44대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3천700여대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개인이 설치한 CCTV도 있어 실제로 전국 곳곳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효과적이라며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생각하면 효과는 확실하다"며 "예방 효과 분석이 애매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CCTV가 지금 당장 범죄를 하려는 자의 범행을 막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CCTV를 피해 범행한다는 `풍선효과' 얘기도 있지만 학설에 불과하다"며 "범죄자의 행동반경에 CCTV를 설치했을 때 무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애초 계획한 범죄를 100%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도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 등 3가지 순기능이 있다"며 "다만 민간자율설치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범죄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실증연구를 해본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CCTV가 설치된 인근 지역까지 범죄가 감소하는 `이익확산효과'는 연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범용뿐만 아니라 개인용 CCTV까지 난립하면서 인권침해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검거효과만 가끔 있다.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용까지 합하면 수백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설치 비용 대비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에 이용되고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있어 국가차원의 설치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CCTV가 많은 강남지역 범죄율이 줄지 않는 점을 보면 CCTV를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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