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철거 시한 계약이 결국 화 불러”

입력 2009.02.07 (21:46)

<앵커 멘트>

용산 참사와 관련해, 현지 재개발 공사 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돈 문제가 걸린 철거 시한 때문에 용역업체가 무리한 철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사가 난 용산4구역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철거업체와 조합 간에 맺은 계약섭니다.

양측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51억 원에 국제빌딩 주변 건축물을 해체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하루에 계약금의 0.1%인 510만 원을 철거업체가 조합에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거민들은 이대로라면 철거업체가 내야할 보상금이 10억원까지 달해 업체 측이 이 돈을 물지 않으려고 철거를 서두르다 참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홍석만 : "무리한 공기로 진행하려고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란걸 보여줍니다."

계약서에는 또 용역업체의 철거과정 전반을 시공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비와 인원, 일정까지 모든 것을 시공사에 내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 철거실적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철거와는 아무 관련없다고 주장해온 시공사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뷰> 철거업체 관계자 : "갑인 조합이 모르니까 병이 공사를 많이 해봤으니 잘하는지 지켜봐달라 그런 뜻이었고..."

이에 대해 철거업체와 시공사측은 공사가 지연된 것은 조합측이 보상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생긴 일이어서 보상금을 부담할 필요조차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철거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 작업지시 등 철거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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