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진입 퇴거 불응시 의법 조치”

입력 2009.03.01 (21:59)

수정 2009.03.02 (07:16)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취해진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출입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 저녁 안내문을 통해 출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출입제한 대상자들이 청사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 등 의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청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본청 상근근무자, 출입기자들의 출입만 허용돼 있지만,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보좌진들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박 사무총장의 퇴거 요구가 부당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제퇴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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