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펀드 ‘부동산 3년내 처분’ 적용 안해

입력 2009.03.30 (16:19)

수정 2009.03.30 (16:23)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부동산을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 제한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가 매입할 수 있는 국채의 잔존만기를 5년까지 완화하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 편입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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