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30일 소환 통보

입력 2009.04.27 (06:32)

수정 2009.04.27 (17:26)

<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오는 30일 오후 1시 반으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특수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검찰이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죠?

<리포트>

예, 소환 날짜가 오는 30일로 확정되면서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이 보내온 답변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을 박연차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비교, 검토하며 신문 사항을 추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답변서와 관련해 모두 16페이지 분량이며 구체적 답변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5페이지 정도는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한 방어권은 진술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 대검찰청 11층 1120호, 특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은 지난해 말 검찰이 VIP 조사를 위해 새로 만든 곳으로,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첫 이용자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우병우 중수 1과장과 검사 한 명 등 두 명이 맡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조사실에 들어가 조사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

야간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 시간은 식사 시간을 빼면 9시간 정도이며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쯤 검찰청사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나오는 이번 주 목요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소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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