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

입력 2009.07.29 (18:27)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최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현재 수사에 임하는 최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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