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 대통령 국장 기간 전국민 조기 게양

입력 2009.08.20 (11:03)

수정 2009.08.20 (17:29)

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거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달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기 게양은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전국 관공서와 학교, 일반 건물, 가정에서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조기를 걸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각 가정과 학교와 군부대, 민간기업과 단체 등은 국장일인 23일 저녁 6시까지 조기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조기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는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새마을기나 기관기 등도 조기로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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