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치료 목적?…혐의 입증 난관

입력 2009.09.21 (08:18)

수정 2009.09.22 (07:56)

<앵커 멘트>

하지만 경찰이 조사대상자들의 어깨수술이 병역기피 목적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7명을 정밀감정한 결과 6명은 수술이 필요없었다고 어제 밝혔지만, 정밀감정한 의사는 경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KBS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의뢰한 병역기피 혐의자 7명의 진료기록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의견섭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수술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재활 치료로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수술이었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스스로 어깨 탈골을 조절할 수 있는 환자로 통증이 있을 경우 수술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견서를 보고, 수술 전 재활치료 유무를 중시해 6명에 대해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주정식(일산경찰서 형사과장) : "전문의 감정결과를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하지만 해당 전문의는 재활 치료 등은 여러 의학적 판단이 가능해, 문제의 6명 모두 적절한 수술일 수 있다며

경찰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녹취> 태석기(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 : "의학적으로 감정을 할 때는 있는 사실만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달라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해당 병원 측도 이런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병역 기피 혐의 입증 과정에 의료적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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