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9.10.06 (17:11)

수정 2009.10.06 (17:17)

<앵커 멘트>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시효 연장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이귀남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아동 대상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15년으로 돼 있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최고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또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이귀남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자를 포함한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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