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동 성폭행,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입력 2009.10.06 (07:22)

수정 2009.10.06 (07:28)

[류현순 해설위원]

미국의 성범죄자들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숲 속으로 쫓겨나 살 때 한 아이를 평생 장애인으로 만든 우리나라 성폭행범은 12년 형량이 길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나영이 사건에 이어 포항에서는 지적 장애 아동이 동네 남성들로부터 번갈아 성폭행을 당한 은지 사건이 다시 들추어지면서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한 해 2천 건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범의 상당수가 어린이 주변 인물인 데다 어린이의 장래를 위해 피해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인식을 가족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 신고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게 상담기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에 따른 피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생을 가는데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처벌 형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2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두번 이상일 경우 사형선고가 가능합니다. 스위스는 2004년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캐나다나 폴란드 등지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행범에게 여성호르몬을 투여하거나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두지 않는 전자발찌로는 부족해 통행제한이나 전문가를 통한 치료감호를 동반하는 것이 세계적 추셉니다.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하는 등 음주에 대한 관대한 우리문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친고죄, 지나친 증거위주로 성폭행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윱니다. 은지 사건처럼 남자 가장 없이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모녀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담임교사가 여러 기관에 신고까지 했어도 범인을 잡거나 기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성폭행범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은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한 예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색하게 차에 오르거나 어른 손에 끌려가는 이웃 어린이를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등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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