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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오늘 아침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세종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권 실장은 토지를 원가로 공급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려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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