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 원인’ 입증 안돼도 보상 가능

입력 2009.11.24 (06:56)

수정 2009.11.24 (09:53)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명확한 부작용 증거가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0%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고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일으켜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사람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억 천9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상 여부는 복지부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슈

‘신종 플루’ 대유행 예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