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신종플루치료제 투여 첫 승인

입력 2009.11.24 (16:55)

생명이 위독한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신종플루 치료제인 페라미비르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2살 남성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신종플루 치료제인 '페라미비르'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페라미비르 사용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라미비르는 정식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주사제 형 신종플루 치료제로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만 사용되도록 허용됐습니다.

페라미비르를 투여할 때는 주치의가 식약청의 개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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