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구제역 발생…방역 조치 착수

입력 2010.04.20 (11:05)

경기도는 강화에 이어 김포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 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젖소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미터 이내 농가의 가축을 모두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젖소 110여 마리를 비롯해 한우와 사슴 등 모두 190여 마리가 매몰 처분 대상입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위험지역에 대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이동통제소 11곳에 2백 여명의 직원들을 배치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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