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 고강도 진상조사 예고

입력 2010.04.27 (17:44)

`검사 스폰서 의혹'을 파헤칠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소시효나 징계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전례없는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사로만 이뤄진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전면 재조사를 명하거나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위원들에게 조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 스폰서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검사들의 행위가 시효를 무시하고 징계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 "시효도, 지위도 고려안해" = 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하다면 보완 지시 또는 전면 재조사를 명하거나 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의 하창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시효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조사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문답에서 `정씨의 리스트에는 법무부 고위층도 있고 진상조사단장보다 높은 분도 있는데 조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 조사하기로 했다. 시효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검사장급 이상의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아 강도높은 조사를 할 전망이다.

◇ 외부인사 직접조사 가능? = 하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수사와 감찰, 일반적 의미의 조사를 아우르는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진상을 조사한 뒤 그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 의견 및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건의한다.

검찰총장은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를 조사했던 검찰 특별감찰본부나 2007년 `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ㆍ감찰본부와 운용 형태가 비슷하다.

반면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점은 과거 감찰본부와 크게 다르다.

문제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어디까지 조사ㆍ수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국한되며,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 검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애매한 상태다.

또 강제수사를 위한 각종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도 검사의 몫이다.

의혹을 제기한 정씨와 의혹 연루 검사들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씨가 피의자, 고발인, 진정인 중 어떤 신분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하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정서를 냈으니 진정인 조사"라고 정정했으며, 검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수사나 감찰 성격이 모두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참여연대가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 조치 가능한 의혹은 제한적 =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와는 별도로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984년 3월부터 검사들에게 향응ㆍ접대를 했지만 공소시효는 형법상 뇌물죄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각각 7년∼15년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뇌물 액수별로 1천만원 이하는 공소시효 3년, 1천만∼5천만원은 공소시효 5년, 5천만원 이상은 공소시효 7년 또는 10년이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향응ㆍ접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2003∼2005년의 일은 1인당 5천만원 이상, 2005∼2007년의 일은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3∼4월 향응ㆍ접대한 검사들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검사징계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어서 징계 역시 지난해 부분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의 향응ㆍ접대 행위를 징계 또는 처벌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았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판례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 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를 모두 직무 범위에 넣는다.

다만 판례상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은 것으로서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아무리 엄정한 조사를 벌인다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최소한의 논란이나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시효를 따져 제한적인 징계에 그칠 경우 `졸속 조사'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 징계나 사법처리로 갈 경우 당사자들이 강력한 반발과 함께 또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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