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총장 “남북한 무력충돌 가능성 배제돼야”

입력 2010.05.28 (06:19)

수정 2010.05.28 (10:40)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은 7월 중순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공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는 다시 한 달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검찰이 공무원 89명을 6일 기소하고 그날 이들이 속한 60개 지자체에 공소장 등을 보내 통보했으니 해당 지자체는 내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마쳐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한 달 뒤인 7월4일까지는 징계 의결을 해야 하며, 다시 지자체는 인사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게 돼 있다.

해당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과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이들은 징계 절차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돼 공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가입 공무원의 경우 2005년 4월 민노당에 가입한 노동부 7급 한명이 해임된 바 있지만 집단 징계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의 징계 결정이 한 달 연기될 수도 있다.

해당 공무원의 불복 절차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 한달 안에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바로 심사하게 돼 있고, 소청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면 소청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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