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의원 회계 담당자 소환

입력 2010.11.08 (06:17)

수정 2010.11.08 (15:59)

청원경찰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합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회계담당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의 후원회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담당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는 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실 측이 청원경찰들의 입법 로비 의도를 사전에 알고도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청목회가 입법 로비를 위해 걷은 회비 가운데 일부가 횡령된 정황과,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청목회 측에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국회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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