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의원 회계 담당자 소환

입력 2010.11.08 (13:03)

수정 2010.11.08 (17:37)

<앵커 멘트>

청원경찰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회계담당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검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실의 후원회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담당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경석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였고, 강기정 의원은 야당 간사였습니다.

또 이명수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실 측이 청원경찰들의 입법 로비 의도를 사전에 알고도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청목회가 입법 로비를 위해 걷은 회비 가운데 일부가 횡령된 정황과,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청목회 측에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국회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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